경상환자 8주 기준 개정 표준약관,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심사 절차와 향후치료비 기준 변경을 확인하세요.

8주를 넘기는 치료는 심사를 거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람이 사고일로부터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 영유아, 임산부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심사 절차
-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보험사는 자료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전달합니다.
- 전문 의료인 검토 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 수수료와 필수 서류 발급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며, 7주 안에 신청했다면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향후치료비 기준도 바뀝니다
경상환자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치료 종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기준은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어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순차 적용됩니다.
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보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이 제도가 정착하면 손해율이 2~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갱신 때는 여러 보험사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출처
※ 위 내용은 공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보험료와 보상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