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담보와 한도
대인·대물·자손 담보와 한도 정리
자세히 보기 →자차보험은 내 차가 사고로 파손됐을 때 수리비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담보라서, 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다른 차와의 충돌, 단독 사고, 물체와의 충돌 등으로 내 차에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보상 범위와 제외 사항은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 보험에서 과실 비율만큼 보상받고, 내 과실 부분은 자차로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차 가입금액은 차량의 현재 가치인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차량기준가액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집니다.
썬루프나 내비게이션 같은 추가 옵션은 따로 반영해야 가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옵션을 빠뜨리면 사고 때 옵션 부분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견적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자기부담금은 자차 사고 때 내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최소·최대 금액을 함께 둡니다. 비율과 한도는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사고 때 부담이 커집니다.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에서 견적을 비교할 때는 자기부담금 조건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상황 | 생각해 볼 점 |
|---|---|
| 신차·고가 차량 | 수리비 부담이 커 자차 가입을 우선 검토 |
| 할부·리스 차량 | 계약 조건상 자차 가입이 요구되는지 확인 |
| 연식이 오래된 차량 | 차량기준가액 대비 보험료 수준을 비교 |
| 운전 경험이 짧은 경우 | 단독 사고 가능성까지 고려해 판단 |
가입금액은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실제 가치보다 높게 넣어도 손해액 이상을 보상받지는 않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는 전부손해라면 가입금액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부 기준은 약관을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비율과 최소·최대 금액이 다를 수 있어 견적 비교 시 같은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해당 광고물은 AXA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의 공동광고물 입니다.
- 보험사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AXA손해보험 준법감시인 확인필 : 검-250325-마케팅팀-219(2026.03.13~2027.03.12)
· 한화손해보험 준법감시인 확인필 : 제2026-자동차TM업무지원-기타(광고)01611C-전사(26.03.30~27.03.29)
· 하나손해보험 준법감시인 확인필 : 202604-045호(2026.04.07~2027.04.06)
· 현대해상 준법감시인 확인필 : 20260781(2026.03.24~2027.03.23)
· DB손해보험 준법감시인확인필 : 제2026-11750호(2026.03.19~2027.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