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한도와 무보험 운행, 갱신을 놓치면 생기는 일
자동차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대물배상의 법정 한도와, 보험이 끊긴 상태로 운행했을 때의 처벌·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의 법정 한도
| 담보 | 법정 한도 |
|---|---|
| 대인배상Ⅰ 사망·후유장해 | 최고 1억 5천만 원 |
| 대인배상Ⅰ 부상 | 최고 3천만 원 |
| 대물배상 | 사고 1건당 2천만 원 |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 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보험이 끊긴 채 운행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이 없는 기간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갱신 시기에 보험사를 옮기다 계약 기간이 하루라도 비면 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갱신 때 확인할 것
- 기존 계약의 만기일과 시간
- 새 계약의 보험 시작일이 만기일과 이어지는지
- 의무보험 외에 대인배상Ⅱ·대물 한도·자차 등 기존 담보가 빠지지 않았는지
출처
※ 위 내용은 공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보험료와 보상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